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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하는 법, 수수료, 기간, 링크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by nodonglife 2025. 9. 15.

안녕하세요, 노동상담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 응암역 1번출구 노무법인 삶입니다.

일하다가 발생하는 산재보상,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과정에서 노무사들도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정보공개청구할 일들이 있습니다.

살다가 이런저런 정보공개청구 할 일이 생기실텐데요,

오늘은 정보공개청구를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해서 함께 해보실게요!

↓↓↓↓↓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누르니 이 페이지가 나왔다? 시작이 좋습니다.

우측 바에서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시작해볼까요?

로그인하면 나타나는 창인데요.

중앙의 하얀 박스들 중 "청구 신청"를 클릭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서 양식에는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는데요

임금체불이나 산재보상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나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때는 '일반청구'로,

119구급활동일지, cctv, 고소장, 보건소 등에 정보를 요청할 때는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제목>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고용노동부 00지청 000 임금체불 사건 처리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

"중앙노동위원회 서울 2024 부해 000사건 판정문 요청"

"지방노동위원회 000사건 심문회의 녹취록 요청"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관련 정보 요청"

"000회사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

<청구내용>은 제목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데

6하원칙을 떠올리며 간결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청구기관>인데요.

 

119구급활동일지는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등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산재보상 승인에 관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으로 검색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과 수수료 감면대상자인지 여부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는 제공받을 정보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수료 액수를 알 수는 없고요.

수수료를 0원으로 해주는 기관도 있고,

천원에서 몇만원까지 발생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건 제공받을 정보에 따라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신청인(청구인) 정보를 입력하고,

유의사항을 확인하면 끝!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과 청구내용에 대한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정보공개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다고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네요.

유의사항까지 확인하고 '청구'버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쪼록 필요한 정보 확보하여 원하시는 일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하다가 생긴 여러 일들 상담, 선임 필요하시면 언제든 노무법인 삶 노무사들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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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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