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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법인 삶
일상생활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바뀝니다.

by nodonglife 2025. 9. 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에 출석요구를 받게 되는데요.

출석을 요청하는 사람이 바로 근로감독관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노동사안 관련해서 경찰의 역할을 합니다.

노동법을 어긴 사안으로 일반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로 이관이 됩니다.

노동법을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번에 정권에서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 보다 더 나은 명칭에 대해서 국민공모를 한다고 하니, 한 번 참여해보세요.

아래 참여 링크가 같이 있습니다.

기간은 9.4.~9.25. 이라고 하고요.


 
 

ㅇ 조사 기간: 2025. 9. 4.(목) 07:00 ~ 9. 25.(목) 23:30

ㅇ 참여 경로: https://naver.me/xfYY3JnL

<참여자에게는 추첨(100명)을 통해 5,000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증정, 경품 증정 예정일: 2025. 9. 30.(화)>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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