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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업안전

산재 유족연금 수급권자 사망시, 어떻게 되나요?

by nodonglife 2025. 9. 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의 수급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족급여란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서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산재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법 제62조(유족급여) 제1항에는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족급여의 종류

 

산재의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눕니다.

유족급여의 지급원칙

 

산재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등 가족들인데, 법에 구체적인 연령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배우자와 만25세 미만 자녀들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산재법 제63조 제1항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의2.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의 순위

 

유족보상연금은 위 수급권자 중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서로 하고 합니다. (산재법 제63조 제3항)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자격을 잃는다면

1. 같은 순위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2. 같은 순위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3.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없고, 수급권 상실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평균임금 1300일에 못미치는 연금액을 수령했다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상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상실과 지급 정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경우가 되면 자격상실이 되고, 지급 정지가 됩니다.

 

  1. 사망
  2. 재혼(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가 25세가 된 때
  5.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6.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7. 장애인으로 수급자격이 있던 사람이 그 장애상태가 해소된 경우
  8.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9.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통상의 경우

 

배우자가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을 받다가

재혼을 하거나 사망을 해서 수급자격을 잃게 되면

25세 미만 자녀가 수급자로 있다면 그 수급권이 이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족급여 일시금 수급권자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제57조제5항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유족보상연금 지급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에 연금수급권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지급하되, 그 급여기초연액이 100분의 20을 상한으로 합니다.

말하자면 보통 임금 받는 것의 47%에 유족연금 수급자 1인다 5%씩을 올리되, 최대 4명으로 올려서 67%가 상한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 1명에 만25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47% + 5% + 5% + 5% = 62%가 되는 것입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액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 평균임금의 1300일 분이 됩니다.

 

유족보상반액연금 지급액

 

유족보상반액연금은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가 반은 일시금으로 받고, 반은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650일 분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받고, 유족보상연금 지급받을 금액을 절반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하고, 매년 임금상승율에 따라서 지급액이 상승하니, 가능하면 유족보상반액연금을 선택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만약의 일을 대비해서 만들어 둔 것이 산재보험 제도이고요.

수급권은 유족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보상을 해야할 것은 정한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선이나 네이버 예약 등을 통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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