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제정되고, 산재사고사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산재사망율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산재사망과 관련한 통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재사고사망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한 조사대상 산재사망사고 통계로 본
2022, 2023, 2024.9까지의 산재사고사망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재사망률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산재사망만인율은 최근 0.98(2023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재통계
산재 관련 통계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내는 것이 원래 기준인데,
제대로 산업재해보사표를 제출하지 않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부분을 함께 고려해서 산재통계를 냅니다.
산재통계 담당기관
산재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담당을 합니다.
산재보상과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산재사고와 관련한 형사책임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데,
산재통계와 관련해서는 안전과 예방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산재통계의 시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하는 공식산재통계는
산재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산재가 인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산재 건수고 올해 몇 건이라고 해서 그 해에 발생한 숫자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해에 심사, 재심사, 소송 등으로 새로 확정이 된 사건들도 산재 통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고사망의 경우는 바로 산재신청을 하고, 인정율도 높고, 인정기간도 짧아서 발생시점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사망의 경우는 심의하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인정율도 낮고, 심사, 재심사, 소송을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발생시점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산재사망사고
2021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제정된 이후에
사고사망에 대해서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부터 사고사망사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한 "조사대상 산재사망사고" 통계를 내기 시작했고,
일반 산재통계와 함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산재사망사고 현황
2022년은 611건, 644명이 사망했고, 2023년은 584건, 598명이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한 통계는 중대재해 알림e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e
※ 조사대상 산재사망사고 발생현황 통계는 2022년부터 통계청 승인을 받아 공표되고 있어 2021년 이전 자료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사망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업종별 사망
labor.moel.go.kr
2024년은 9월말 3분기까지 기준으로 411건, 443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분석이 돼서 올라와있는데요.
지금 이정도라고 하면 최종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은 3분기 449건, 459명이었고, 2022년 3분기는 483건, 510명이었습니다.
유족급여 사고사망자 812명(2023년)
조사대상 산재사망사고 통계가 나와서 발생시점의 산재사망사고 통계가 나오는 것은 조금 발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3년 조사대상 산재사망사고자 수가 598명인데, 비해서 산재사고로 유족급여를 받은 인원은 812명이 됩니다.
214명이 차이가 납니다.
심사, 재심사, 소송의 경우 또는 늦게 산재신청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기는 한데,
그래도 인원수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사대상 산재사망사고 통계와 산재사고사망자의 통계 차이의 원인이 무엇일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상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도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하는 사람 편에서 노동하는 삶과 밀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예약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노무법인 삶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73, 2층
전화 02-702-5975
홈페이지 https://www.nodonglife.kr
이메일 nodonglife@gmail.com
'산업재해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재 유족연금 수급권자 사망시, 어떻게 되나요? (1) | 2025.09.11 |
|---|---|
| [노동상담 사례] 산재은폐, 사업장을 만나다/ 산재노무사, 은평구 노무사, 서대문구 노무사 (1) | 2025.09.11 |
| [노동상담 사례] 어느 사업장에서 일을 했을까? /사업장을 몰랐던 산재 사건(은평구노무사, 서대문구노무사) (0) | 2025.09.09 |
| 산재보상, 외국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 2025.09.09 |
| [노동상담 사례]사업주의 거짓 진술을 찾아내 산재로 인정을 받다 (0) |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