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승현 노무사가 2020년 2월,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기고한 글입니다.
집에서 넘어짐 사고가 있은 이후, 직장에서 업무 중 동일 부상을 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병원의 실수, 회사의 압박,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번복에도 결국 산재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개인적 사고, 며칠 후 업무상 사고...어떻게 결정됐을까?
홀로 사는 노동자 A 씨는 집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졌다. 엉덩이를 크게 부딪쳐 움직일 수 없었다. 아래층 사람에게 부탁해 그 집 차로 겨우 병원 응급실에 갔다. 영상 필름을 찍었고, 의사는 인대가 늘어난 것 같으나 심각하지 않다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다. A 씨는 너무 고통스럽고 움직일 수조차 없어 입원을 부탁했는데, 해가 지고서야 겨우 입원할 수 있었다.
골절 진단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입원을 한 상태였고, 병원은 나일론 환자로 취급했다. 회사는 ‘갑자기 다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며 으름장을 놓았고, 당장 나오라며 ‘아니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 4·5일이 지나고 병원에서는 치료할 게 별로 없다, 회사에서는 빨리 나오라 하니 아픈 채로 다시 일을 시작했다.
퇴원한 당일 아침 6시, 건물 청소를 시작했다. 6시 15분쯤 꼭대기 층 여자 화장실 안쪽을 청소하다 턱에 걸려 넘어졌다. 아직 낫지 않은 부위에 더 심한 충격이 가해졌다. 너무 아파 한참을 그대로 있었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일어나야 했다.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다시 일을 했다. 나일론 환자 취급하는 병원에 가기도 두려웠고, 해고도 두려웠다. 복직했다고 하니, 평소 사이가 안 좋던 동료는 갑자기 반차를 썼고, 오후에는 그 사람 일까지 도맡아 해야 했다. 아픈 몸을 이끈 채 몇 개의 화장실과 복도를 청소하니 기진맥진했고, 일과를 마친 후에야 택시를 타고 한의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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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집으로 향했는데, 택시에서 내려 2층 집으로 올라가는 데만 30분이 걸렸다. 마침 주말이라 계속 집에 있었으나,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식사와 용변 해결도 만만치 않았다. 월요일이 되면 다시 회사에 가야지 하면서 버텼는데, 막상 월요일이 되니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서 119를 불렀다. 가까운 정형외과에 갔는데, 고관절이 똑 부러졌다며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며칠 전 갔던 큰 병원에 다시 갔다. 이번에는 골절이니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여 인공관절을 넣는 대수술을 했다.
‘고관절 경부골절’, 산재는 승인이 났다. 그동안 개인 비용으로 지불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요양비 청구를 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관절 경부골절’을 ‘고관절 염좌’로 변경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먼저 다쳤을 때 이미 골절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비로 많이 들었던 비용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자료를 살피니, 처음 산재 신청할 때 자문 의사는 개인적 사고로 찍은 영상에서 골절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치료비 청구를 할 때 자문 의사가 그 부분을 발견한 것이었다.
심사청구(이의제기 절차)를 하면서 개인적 사고로 다친 정도와 업무상 사고로 다친 정도를 비교했다. 개인적 사고는 고관절에 금이 간 정도의 골절이고, 업무상 사고는 완전히 부러진 정도의 골절이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들을 찾고 관련한 논문들을 찾아봤다. 고관절 골절이란 이름만 같지 정도의 차이는 확연했다.
만약 개인적 사고에 대해 골절 진단을 제대로 받았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도 회사에서 협박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픈 상태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다.
심사청구 이유서와 보충 서면을 넣고, 심사위원회 구술심리에도 참석했다. 개인적 사고도 골절, 업무상 사고도 골절인데 심사위원회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 생각했고, A 씨에게는 불승인되면 소송까지라도 가라고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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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이 지난 즈음 고관절 경부골절이 다시 인정되는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심사결정문에는 ‘이전 영상자료상에 미세한 선상골절이 있다가 재해이후 크기가 커진 대퇴골 골절이 확인되어, 재해와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업무상 사고는 2월, 산재 인정은 4월, 변경결정은 7월, 재인정은 12월이었다. ‘병원의 실수’와 ‘회사의 압박’,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번복’으로 몸과 마음이 고통받은 A 씨는 그나마 연말에 위로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A 씨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출처 : 은평시민신문(https://www.epnews.net)
개인적 사고, 며칠 후 업무상 사고 … 어떻게 결정됐을까? - 은평시민신문
홀로 사는 노동자 A 씨는 집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졌다. 엉덩이를 크게 부딪쳐 움직일 수 없었다. 아래층 사람에게 부탁해 그 집 차로 겨우 병원 응급실에 갔다. 영상 필름을 찍었고,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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