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응암역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2026년 새해는 잘 시작하셨는지요?
오늘은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10,030원)에 비하여 2.9% 인상되었습니다. 일급(1일 8시간 기준)은 82,560원, 월급(1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은 2,156,880원입니다.
2. 고용보험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방식 개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대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계속하여 고용ㆍ사용하는 경우, 최대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개편되어, 종전에는 휴가ㆍ휴직 기간 중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직 후 1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휴가ㆍ휴직 기간 중에 지원금의 100%를 전부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및 제6항 제2호).
- 구직급여 산정 기준 변경
2026년도 최저임금액 상향에 따라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이 기존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되며, 이에따라
구직급여 일일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2,100원 인상)
구직급여 일일 하한액: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66,048원으로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04조의8 제4항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매주 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며, 에 대한 기준금액 상한액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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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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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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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0시간 단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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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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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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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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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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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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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지위 확대 등 (2026. 3. 10. 시행)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①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간주하고(제2조 제2호), ②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고(제2조 제4호), ③노동쟁의의 개념에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가 추가됨으로써 노동쟁의의 개념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제2조 제5호), ④민형사상 책임의 면제 대상으로 종전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이 추가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및 범위가 제한됩니다(제3조).
고용노동부는 2025. 12. 26.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2025. 12. 26.부터 2026. 1. 15.까지 20일간)하였고,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 후 확정되면 2026. 3. 10.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견이 있습니다.
4. 노동절이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2025. 11. 11. 전부 개정되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2026년부터 맞이하는 5월 1일은 공식명칭이 ‘노동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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