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날씨도 춥고 밤도 길어지는 겨울이지만, 크리스마스가 있어 조금은 더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하지만 크리스마스에도 일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저는 첫 아르바이트를 빵집에서 했는데, 크리스마스는 대목이라 정말 정신없이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처럼 ‘휴일’에 일하게 되는 경우 적용되는 휴일수당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휴일수당은 주휴일이나 공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무했을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라면 모두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공휴일에 쉬었다면 임금 삭감 없이 평소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고,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해당 근무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급제·일급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쉬었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 1배가 있고,
여기에 실제로 근무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 1.5배가 더해집니다.
즉,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크리스마스에도 누군가는 현장을 지키고, 가게 문을 열고, 서비스를 이어갑니다.
그 노동이 당연해지지 않도록, 휴일에 일한 대가만큼은 제대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노무법인 삶은 휴일에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당연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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