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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1년에 대해 30일분’이 법정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이 되지만, 당사자간 합의 또는 회사 내규로 이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정 퇴직금 산정 공식은 (퇴사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사 전 3개월간 총 일수) × 30일 × (총 재직 일수 ÷ 365)입니다.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에 대해 30일분’이상이라는 의미는 1년 이상 근무하면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이 비율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지, 1년을 넘으면 1년분, 2년을 채워야 2년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과 총 재직 기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인데요,
◆ 1일 평균임금 계산
- 임금 총액: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기본급,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등 포함, 실비 성격의 수당 제외)의 총액.
기본급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대부분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연간 총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등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총 일수: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89~92일).
퇴사일에 따라서 이전 3개월간의 역상 총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 1.31까지 근무하고 2.1 퇴사했다면, 11,12,1월 30+31+31=92일
▶ 2.28까지 근무하고 3.1 퇴사했다면, 12,1,2월 31+31+28=90일
▶ 4.30까지 근무하고 5.1 퇴사했다면, 2,3,4월 28+31+30=89일
!! 출산휴가, 유급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적으로 보장된 사유로 임금이 평소보다 줄어든 기간이 퇴사일 이전 3개월에 포함된느 경우 그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만약 월임금이 300만원 고정급이고 다른 수당이 없다면, 위의 3가지 퇴사일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겠죠.
① 900만원/92일 = 97,826원
② 900만원/90 = 10만원
③ 900만원/89일 = 101,123
!! 이렇게 계산한 1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 재직일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병가, 수습 기간, 징계 정직 기간 등 사용 종속 관계가 지속된 모든 기간은 포함됩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드렸듯이, 퇴직금 발생 조건이 ‘1년 이상 근속’ 및 ‘주15시간 이상 근무’인 만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조해 주세요.
2025.04.21 - [기고 기사] - 퇴직금 시리즈 1_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②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연재_노동상담 이야기 5
퇴직금 시리즈 1_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②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연재_노동상담
노동자의 삶과 함께 하는,노무법인 삶입니다.저희 법인의 세 노무사가 각종 단체와 매체에 기고한 글을 소개합니다.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며, 글을 드린 곳에 허락을 얻어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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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 일수 ÷ 365).
예시: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3년(1095일) 근무했다면, (100,000원 × 30) × (1095 ÷ 365) = 900만 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네이버페이 등에서 입사일, 퇴사일, 3개월간 임금 총액 등을 입력하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삶 이양지 공인노무사
https://www.sdmworker.org/sub/sub05_03.html?ptype=view&idx=6029&page=1&code=story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미조직 노동자 조직 지원, 법률상담, 노동복지, 노동 정책
www.sdmwork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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