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일하고 돈을 제대로 못받았을 때 대응법을 알아볼게요!
임금체불시 민사소송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쉽고 빠르게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혼자 할 수 있는건지,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는지, 뭘 준비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은?
먼저 '임금'은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일했는데 못 받은 "노동의 대가"를 말합니다.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못받는 건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큰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라고 표현할만큼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게 '임금'이니노동법에서는 '임금 지급 원칙'을 정해놓았고, 이를 안지키면 임금체불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 지급 4원칙>은 아래와 같고요.
(1) 적어도 한 달마다
(2) 일한 대가 전액을
(3) 일한 사람한테 직접
(4) 물건이나 어음 말고 바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주어라
<임금 체불 상황>은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 몇 달만 기다려달라면서 월급 전체를 안 준 경우
- 실제 일한 것보다 적게 받은 것 같은 경우 (공휴일에 일한 것, 야근한 것 등 불포함)
- 실제 일한 것만큼만 딱 주는 경우 (실제 일 안해도 일한걸로 봐주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불포함)
- 월급은 줬었는데 퇴직금을 안주는 경우 (퇴직금은 5인미만 사업장도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줘야 해요)
- 퇴직금을 원래보다 조금 주는 경우 (정직원으로 10년 일했는데 50만원 주는 등)
노동청 신고, 혼자 할 수 있나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거나, 못받은 액수가 5백만원 이상으로 큰 경우는 노무사를 선임해 더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구요!
아무래도 노무사와 함께하는 게 나을지는 하면서 결정하셔도 되니, 우선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방법
노동청 진정 방법은 크게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1.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이 편하신 분들이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업무시간에 맞추지 않고 주말, 저녁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다만,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각 칸에 맞게 기재하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STEP1. 진정인 정보 - 신청인 본인 성함, 이름, 전화번호, 민원처리상황을 연락받을지 등을 기재한다
STEP2. 회사(피진정인) 정보 - 회사 이름, 주소, 대표번호 등을 기재한다
STEP3. 임금체불 내용을 기재
입사일, 퇴직여부, 퇴사일, 업무내용, 체불임금액 등등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별표 위주로 기재하고, 모르는 건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됩니다.
내용도 몇월 임금 미지급 또는 퇴직금 미지급 정도로 간단히 기재하셔도 됩니다.

STEP4.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회사와 본인이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었고,
-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있고 실제로 그만큼 일을 했다,
- 실제 받아야 하는 금액과 받은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이런 사실이 확인되어야겠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더 알려드릴게요~
진정서는 입증자료 없이 제출하고, 향후 근로감독관과 조사 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우선, 온라인 신청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를 연결해 드릴게요!
▼ 임금체불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링크 바로가기▼
labor.moel.go.kr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2. 직접 노동청 방문 신청
인터넷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 때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찾아서 방문하셔야 헛걸음하지 않겠죠?
노동청 관할은 이렇게 나뉘는데요

회사 주소에 맞게 어느 관할로 찾아가야 하는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 관할 노동청 찾기 바로가기▼
https://labor.moel.go.kr/portalGuide/competence_find.do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에 맞추어서
(1) 진정인 인적사항, (2) 피진정인(회사) 인적사항, (3) 임금체불 내용을 작성한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월급이 아닌 '퇴직금'을 못받으신 경우,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을 때 신고하실 수 있으니
퇴직 후 14일간은 기다려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사건에 있어 특별 사법경찰관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인과 피진정인 각각 조사를 진행하거나 대질심문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제출하게 되고,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싶다고 고소하는 게 아니라면 이 과정은 25일 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2달, 3달, 길면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시 준비할 것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접수시 갖추어야 하는 서류를 알아볼까요?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계좌 거래내역서(은행 발급)
-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
- 위 자료들이 없는 경우 출퇴근기록 간접증명을 위한 교통카드이용내역서 (카드사 발급)
등등이 있구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돈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데
얼마를 받았어야 하는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고민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하는 사람 편에서 노동하는 삶과 밀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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