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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업안전

[노동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발표

by nodonglife 2025. 9. 5.

노무법인 삶입니다.

지난 9월 1일 노동부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 처리기간은 평균 228일로

신청부터 인정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2027년까지 이 기간을 평균 120일까지로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통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 생략

먼저 근골격계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32개 직종에 대하여 특별진찰과정을 생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별진찰은 산재와 업무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 진찰 절차인데요,

이 과정에서 평균 166일이 소요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진찰 과정을 생략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32개 직종은 아래와 같고, 앞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직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하네요!

 

둘, 역학조사 과정 생략

광업 종사자에게 발병하는 폐암이나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에게 발병하는 백혈병과 같이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합니다.

셋, 판정위원회 심의 효율화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추가로 심의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심의 건수가 감소되고, 사건별로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판정위원회 심의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죠?

넷, 공단 내 전담조직 설치 등 인력 전문성 강화

업무상 질병 신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이나 직업성 암,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공단 내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과정(CIE)을 의무화하여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판단을 위한 ai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섯, 장기미처리 사건 집중 처리 기간

올해 연말까지를 집중처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직 처리되지 못한 장기 미처리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니 빠른 진행을 기대해볼 수 있겠죠?


 

이처럼 노동부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산업재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무법인 삶에서도 업무상 질병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처리기간 단축 방안으로 사건 진행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

재해자분들의 고충이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빠르게 보장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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